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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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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잔업 강요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선박에 들어가는 구명보트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59조 수상운송서비스업에 아마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잔업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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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특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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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잔업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과 무관하게 연장 및 휴일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근무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잔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9조와 관계는 없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