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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6.18

노동법 관련 분쟁에서 근로계약서 영향력이 많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22시 출근 익일08시 퇴근 10시간 근무중인데요

근로계약서에 06시~07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하고(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에 일한 증거 있습니다) 월급도 휴게시간 시급 제외없이 10시간 시급 다 들어오는중인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진정을 할 시 사업주가 갑자기 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 알아서 쉬라고 했고 1시간 나눠서 쉬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적혀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면 특별한 증거 없어도 그냥 휴게시간 있었던 걸로 간주되나요??

따로 저한테 증거는 녹음

본인: 10시간 일하면 제외되는 것 없이(따로 휴게시간 시급이란 말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ㅠㅜ) 다 들어가나요??

점주: 한거에 대한건 시급으로 다 들어간다 이런 녹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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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실제로 일을 한 증거가 있다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노동 진정시 상대방도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절차 등의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