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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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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노동법 관련 분쟁에서 근로계약서 영향력이 많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22시 출근 익일08시 퇴근 10시간 근무중인데요

근로계약서에 06시~07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하고(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에 일한 증거 있습니다) 월급도 휴게시간 시급 제외없이 10시간 시급 다 들어오는중인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진정을 할 시 사업주가 갑자기 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 알아서 쉬라고 했고 1시간 나눠서 쉬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적혀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면 특별한 증거 없어도 그냥 휴게시간 있었던 걸로 간주되나요??

따로 저한테 증거는 녹음

본인: 10시간 일하면 제외되는 것 없이(따로 휴게시간 시급이란 말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ㅠㅜ) 다 들어가나요??

점주: 한거에 대한건 시급으로 다 들어간다 이런 녹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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