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보조원과 전세 가계약 반환건
얼마전 중개 보조원과 전세 집을 보고 괜찮아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일날 9시 경 (정식계약시간 10시) 임대인이 연락이와 정식 계약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중개보조원이 저희에게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라고 하여? 하긴 하였는데
목적물이 공동명의라 한명이 갑자기 동의를 안하여 본인만 한 뒤 설득하여 정식계약을 하자고 하여 저희를 이런 불안한 계약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부동산을 찾아가 왜이러냐 물어보니 자기도 갑자기 난감하다 이런식으로 예기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배익배상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저희는 당연히 계약은 끝난걸로 보고 12시경 계좌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15시경 대뜸 계약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며 저희에게 가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건지 ?
이러한게 가능하다면 가계약금 장사? 이렇게 돈벌기가 쉬운지도....?
또한 부동산에선 아무런 귀책사유는 없는지
이럴꺼면 직거래를 하지 굳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필요 없을거 같은데
임대인이 먼저 "계약 불가"를 통보(이행거절)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했으므로 임대인 책임입니다. 뒤늦은 번복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계약금 원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며, 계약의 중요 내용(동호수, 금액 등)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배액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권리관계 확인 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번복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가능해진 것이라면 그리고 공동명의자 모두 동의가 가능한 것이라면 배액 배상을 요구하여도 그 이행 의사가 있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시간적 간격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