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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동고비113
금쪽같은동고비11321.11.06

빌려주고 못받은돈 경찰서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지인이 카드를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는데 카드사용내역 문자가 자꾸 날아와서 신경쓰인다했더니 제 명의로 된 폰을 하나 만들어달라더군요

그래서 만들어줬더니 문자서비스를 그 폰으로 바꾸고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한도도 늘리고 카드론 서비스까지 받아냈더라구요

이거 명의도용 아닌가요?

차용증은 따로없지만 통화 내용, 문자 등을 보관중입니다

자꾸 내일준다 모래준다고만 반복하고 답이없어서 경찰에 신고할려고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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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 경우는 질문자님 명의로 된 문서에 지인이 서명 등을 한 경우입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고려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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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역시 휴대폰명의를 대여해준 행위에 대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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