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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낙지176
풍족한낙지17621.03.27

지인에게 핸드폰 하라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아는 사람한테 핸드폰 하라고 제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걸로 요금비에 기계값은 물론에다가

제 명의로 소액결제까지 해버렸는데

1.요금비랑 기계값 소액결제 이거 전부 받을수있나요?

2. 못 받는다면 소액결제는 제 명의를 도용을 해서 결제를 했으니 형사고소같은걸로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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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명의를 빌려준 것에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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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되며, 구체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들어서 관련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용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금원의 반환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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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문제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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