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한테 핸드폰 하라고 제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걸로 요금비에 기계값은 물론에다가
제 명의로 소액결제까지 해버렸는데
1.요금비랑 기계값 소액결제 이거 전부 받을수있나요?
2. 못 받는다면 소액결제는 제 명의를 도용을 해서 결제를 했으니 형사고소같은걸로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명의를 빌려준 것에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되며, 구체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들어서 관련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용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금원의 반환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문제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