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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해파리213
느긋한해파리21320.12.29

돈을빌려줬는데????연락두절ㅠ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300빌려줘서 100만원 현금받고

신용카드 우선쓰라해서 그분 신용카드 쓰고 거래정지가되었어요 한 100정도 더 남았는데 연락두절 입니다

뭐부터해야될까요?? 연락 안되는것도 괴씸하고 신고하려고요 입금내역은 있고 그분신분증 찍어놓은것도 있어요

급하다해서 차용증 안썼구요 처음에 신용카드까지 줘서 한도 좀 되는줄 알고 믿고 카톡내용삭제도 다 해서

뭐증거자료 는 딱히 없습니다 ㅠ 천천히 갚아도 상관없었는데 연락두절이 사람 기분 나쁘게하네요

뭐 부터 진행해야되며 어디서 접수해야되는지

정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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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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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관련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 등이 없는 점에서 인용의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신중한

    소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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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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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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