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줬는데????연락두절ㅠ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300빌려줘서 100만원 현금받고
신용카드 우선쓰라해서 그분 신용카드 쓰고 거래정지가되었어요 한 100정도 더 남았는데 연락두절 입니다
뭐부터해야될까요?? 연락 안되는것도 괴씸하고 신고하려고요 입금내역은 있고 그분신분증 찍어놓은것도 있어요
급하다해서 차용증 안썼구요 처음에 신용카드까지 줘서 한도 좀 되는줄 알고 믿고 카톡내용삭제도 다 해서
뭐증거자료 는 딱히 없습니다 ㅠ 천천히 갚아도 상관없었는데 연락두절이 사람 기분 나쁘게하네요
뭐 부터 진행해야되며 어디서 접수해야되는지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관련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 등이 없는 점에서 인용의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신중한
소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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