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일 기준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지분의 토지를 명의이전해야 하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어머니 지분의 공시가격 x 3.1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