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제가 어렸을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조금

상속 받았는데요

땅이 저하고 누나 어머니 셋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 명의 이기도한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세금이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0.0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일 기준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지분의 토지를 명의이전해야 하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어머니 지분의 공시가격 x 3.1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등기하신 경우라면,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반드시 상속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중 어머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후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질의자분과 누님이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지분을 상속받는 상속개시일의 토지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속이 발생되는데 상속재산이 5억원 초과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땅을 소유권 이전을 위해

    취득세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