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22시 이후 운영 신고 가능한가요?
고등학생이 다니는 영어학원입니다. 시험기간이라고 하며 최소 22시 30분, 길게는 23시 30분까지도 수업을 하였습니다.
보통 학원은 22시 이후 운영 금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시 이후 수업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제가 찍지 못했지만, 당시 23시 이후까지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는 있습니다.
신고 후 학생이 학원에서 언제 나가는지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진술을 확보한다면 처리가 될까요?
만약 신고했을 때, 학원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