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22시 이후 운영 신고 가능한가요?
고등학생이 다니는 영어학원입니다. 시험기간이라고 하며 최소 22시 30분, 길게는 23시 30분까지도 수업을 하였습니다.
보통 학원은 22시 이후 운영 금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시 이후 수업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제가 찍지 못했지만, 당시 23시 이후까지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는 있습니다.
신고 후 학생이 학원에서 언제 나가는지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진술을 확보한다면 처리가 될까요?
만약 신고했을 때, 학원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cctv영상 확보등은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시 수사관에게 익명보호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법에 의한 행정조치 및 고시 등으로 22시 이후의 교습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 조치 위반에 따른 민원 제기 등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후 관련 신고자의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하여 신고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