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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여러개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여러개 있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은 직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취업규칙이 반드시 한 회사에 하나만 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직종에 따라 근무 형태가 많이 다를 수 있기에,

정규직과 계약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고용 형태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 관리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등에 따라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는것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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