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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
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24.02.16

복수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 회사에 복수 취업규칙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동일 업무를 하는 직원끼리도 출신 등에 따라 복수 취업규칙이 적용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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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이 때 적용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동일 직군이나 사업부서에서는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직무별, 고용형태별로 취업규칙 상의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출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신지역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무나 직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같은 업무를 하는 데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복수 취업규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수 취업규칙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