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복수 취업규칙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동일 업무를 하는 직원끼리도 출신 등에 따라 복수 취업규칙이 적용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이 때 적용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동일 직군이나 사업부서에서는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직무별, 고용형태별로 취업규칙 상의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출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신지역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무나 직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같은 업무를 하는 데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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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복수 취업규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수 취업규칙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