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근로형태나 직종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취업규칙을 관리하는데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 몇몇 조항에만 대상을 분리하여 규정을 만들어도 상관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