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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멧새157
예리한멧새157
21.09.28

직전년도 인정상여 누락 금액 발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 사용금액을 인정상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분이 작년에 실제 복지카드 사용금액은 500만원인데,

연말정산시에 해당 금액이 누락되어, 작년 기준 원천징수 영수증 내 (15)인정상여에 해당 금액이 미반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이대로 둬도 근로자나 회사에 손해가 없을까요?

정정한다면, 근로자와 회사에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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