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전년도 인정상여 누락 금액 발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 사용금액을 인정상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분이 작년에 실제 복지카드 사용금액은 500만원인데,
연말정산시에 해당 금액이 누락되어, 작년 기준 원천징수 영수증 내 (15)인정상여에 해당 금액이 미반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이대로 둬도 근로자나 회사에 손해가 없을까요?
정정한다면, 근로자와 회사에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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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빠진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