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 작성하여 돌려받은 금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안되는데
해당 내역은 개인이 확인해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카드 등 지출금액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제외해야하며 연말정산담당자 등에게 알려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시 제외하는 것으로
별도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확인하여 제외하고 연말정산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보전해준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언급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