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었다고 문자가 오던데 몇금융인지는 관계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으로 상향된다고
거래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 상향되는 예금보호한도는
은행이 몇금융인지와는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1억으로 상향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4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모두 적용되는 공통 규정입니다. 단, 금융회사별, 계좌별이 아니라 금융회사별 총액 기준이므로 분산 예치 전략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이에 2금융권이어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1억으로 상향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는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1금융, 2금융 관계 없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모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금융권, 2금융권 관계없이 보호대상 금융기관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상호금융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보호 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각 중앙회 보호 대상: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지역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합니다. 법규정이 변경된 것이라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은행과 증권사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행될 겁니다.
안내 메시지는 은행사마다 시간차가 있을 뿐 안내는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일괄로 1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금융기관별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이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회사뿐 아니라 상호금융 조합, 금고 등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금융사 종류에 관계없이 예금보호한도는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예적금 등의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됩니다.대만 예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등도 각기 따로 보호되는 걸로ㅍ 압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있는 대상 금융기관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금융권과 2금융권이 제도권 금융입니다 즉 금융권과 관계없이 예금보험공사의 대상이 되는 예금자보호기관인 저축은행이나 보험사의 보험금도 모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9월부터 1억원으로 한도 상향되고 시중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도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상향으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도 자체 자금으로 1억원까지 한도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한도 액수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 액수가 오른 것은 원래는 1금융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이 1금융권 은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데
아무래도 경쟁 등을 이유로 2금융권 은행들도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부보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은 예금보험공사와 관계없이 각각 자체적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이 되는 기준으로 25년 9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융권에 속한다면 이러한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까지 상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금융권, 2금융권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도 해당되는 상품에 한해서만 보호가 됩니다. 가령 예금, 적금이나 연금 등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파악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보험 등의 상품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권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라서 몇금융이냐에 따라 따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은행 1금융이든 저축은행 같은 2금융이든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면 동일하게 1억까지 보호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같은 기본적인 예금성 상품은 해당되지만 펀드나 신탁처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괜히 헷갈리기 쉬운데 문자에 나온 1억 상향은 금융권 전체 공통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