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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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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곳과 안쉬는곳의 기준은 뭔가요?

은행은 쉬고 법원은 안쉬고 기업도 제각각이고 그런데 정확히 근로자의 날에 쉬는곳과 안쉬는 곳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에는 모두 휴일로 적용되고 근로하는 곳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은행은 쉬고 법원은 안쉬고 기업도 제각각이고 그런데 정확히 근로자의 날에 쉬는곳과 안쉬는 곳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악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일이므로, 그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일단,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 교직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처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받음)

    근로를 거부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음)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직원과 같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기업이 휴무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는 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서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