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는 일괄 적용되는데,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유급휴일(x1.0) + 정상근무(x1.0) + 휴일가산(x0.5)'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