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마운호박벌259
고마운호박벌25923.05.01

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어떤 것이며

쉬어야 하는데 안 쉬고 근무를 했을때는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는 일괄 적용되는데,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유급휴일(x1.0) + 정상근무(x1.0) + 휴일가산(x0.5)'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휴일근로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서는 2배가 발생하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모두 유급휴일 보장되어야 하므로

    회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근무했을 때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회사입니다.

    쉬어야 하는데 안쉬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어떤 것이며

    쉬어야 하는데 안 쉬고 근무를 했을때는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시킨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로 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총 2배의 급여를 받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를 더하여 2.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직종이 공무원, 교사이므로 관공서와 학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출근 시 일한시간의 1배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쉬는 날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총 2.5배를 더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안쉬는 회사는 없으며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임원을 제외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근로자의 날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만큼(1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