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습생 급여 신고 및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현장실습학기제로 대학교 실습생이 나와서 2개월 근무를 하고계신데, 기타소득(필요경비 없는)로 필요경비 60%로 넣어서 8.8%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 찾아보니까 대학교 실습생은 근로나 기타로 보지않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
1. 신고한 게 문제가 되나요?
2. 신고한 거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3.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선택했는데, 어떤 소득구분으로 해서 신고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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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고,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원천징수 내역을 수정신고하시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대학생에게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회계처리할 경우, 급여가 아닌 잡비 등으로 원천징수신고 없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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