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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유머감각있는고래
실습비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약서 내 실습기간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한 단기근로소득이 잡혀있는데 괜찮을까요?
된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할때 기타소득/사업소득 둘 중 어떤걸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습비의 원천징수 등 세금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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