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28

사망신고와 상속절차 동시진행 가능여부

몇일내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아버지의 사망신고후 당일 혹은


다음날부터 유산상속절차나 아버지 명의의 보험해약 절차등을 진행할수 있는가 입니다.


보험류는 대부분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증명서 같은) 를 요구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 상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절차 및 보험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동의하에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에 대한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재산 분배는 진행이 가능하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등이 근거로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및 상속재산 분배후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발급은 최소 1주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 하고나면 사망진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험해약 및 유산상속 절차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왕이면 세무사와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분할상속에 따른 공제여부 등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