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연말정산은 1월달에하는거죠?
공무원이나월급장이들은 연말정산을 1월에하는건지요? 연말정산때 저를빼고하라해야해서 12월에하는건지 1월에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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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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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12월은 아직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소득의 확정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1월 중순 이후부터 공제자료 제출을 시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1월 경에 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월은 일단 해당사항이 없고, 1월달에 보통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다가는 따로 할테니 기본만 해서 마감해달라고 하심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통상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