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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솔개28522.01.05

직장인(정규직)과 프리렌서계약 투잡

안녕하세요. 대학생활 동안 프리랜서로 월에 12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취직을 하게되어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기업인데도 '임직원은 재직 중 겸업 또는 이해관계자의 임직원으로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요.

혹시 그전까지 프리렌서 신분으로 3.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제 정규직 근무시간이랑 조금 겹쳐서요. 혹시 제가 제 친구한테 이 업무를 제 근무시간 동안 잠깐 맡겨놓고 퇴근후에 하고 싶은데, 이걸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정규직 월급은 350만원 선이고, 프리렌서 도급비는 월 1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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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사업활동 여부를 스스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본인이 누설하지 않고, 특별히 발각될만한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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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다가 직장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보통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이 정산되면서 사측에서 알게되는데 3.3% 징수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알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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