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정규직)과 프리렌서계약 투잡
안녕하세요. 대학생활 동안 프리랜서로 월에 12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취직을 하게되어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기업인데도 '임직원은 재직 중 겸업 또는 이해관계자의 임직원으로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요.
혹시 그전까지 프리렌서 신분으로 3.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제 정규직 근무시간이랑 조금 겹쳐서요. 혹시 제가 제 친구한테 이 업무를 제 근무시간 동안 잠깐 맡겨놓고 퇴근후에 하고 싶은데, 이걸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정규직 월급은 350만원 선이고, 프리렌서 도급비는 월 1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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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사업활동 여부를 스스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본인이 누설하지 않고, 특별히 발각될만한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다가 직장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보통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이 정산되면서 사측에서 알게되는데 3.3% 징수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알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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