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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보석새163
단정한보석새163

법인회사의 파산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시기는 언제인가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법인회사(유한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기 전과 파산신청을 하고 난 다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는 차이가 있나요?

(8년간 근무했고 현재까지는 미지급 급여는 없고 퇴직금만 있어요)

어딘가에서 파산신청 후 퇴사하게 되면 3년간의 퇴직금과 급여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파산신청 전 퇴사하게 되면 발생된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잔존채권 정리시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읽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산선고가 아니라 파산 신청 입니다.)

지금 퇴직금은 12백만원이 넘는데 체당금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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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과 임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의 파산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