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법인회사(유한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기 전과 파산신청을 하고 난 다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는 차이가 있나요?
(8년간 근무했고 현재까지는 미지급 급여는 없고 퇴직금만 있어요)
어딘가에서 파산신청 후 퇴사하게 되면 3년간의 퇴직금과 급여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파산신청 전 퇴사하게 되면 발생된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잔존채권 정리시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읽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산선고가 아니라 파산 신청 입니다.)
지금 퇴직금은 12백만원이 넘는데 체당금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