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2채 중 한채 매각후 남은 한채의 1가구1주택 인정 시기는?
토지거래지역내 소유 아파트 2채중 거주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수자가 1월말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한채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저와 가족은 전세를 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 남은 한채를 2월중 매각시 1가구1주택 세제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은 1채만 있다면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