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전망좋은한강공원
2주택 보유자로서 15년째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3월에 매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택 한채는 이전에 12년간 거주하고 그동안 임대를 하였는데 이 주택도 매각해서 제 3의 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각해도 1가구 1주택 장특공 혜택이 가능힌지요?
(1주택 매각후 1년이내 다른 주택을 매각시에는 혜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금매각해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2. 괄호안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 후 나머지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와 거주요건(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을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