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시 2주택 모두 양도세 혜택 받을수 있는 매각 시기는?

2주택 보유자로서 15년째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3월에 매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택 한채는 이전에 12년간 거주하고 그동안 임대를 하였는데 이 주택도 매각해서 제 3의 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각해도 1가구 1주택 장특공 혜택이 가능힌지요?

(1주택 매각후 1년이내 다른 주택을 매각시에는 혜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금매각해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2. 괄호안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 후 나머지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와 거주요건(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을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