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리딩회사 관련 질문드립니다ㆍ
작년 6월 17일에 13개월에 700만원짜리 유료방에 회원가입에 했습니다
가입할때는 한두달에 한종목의 슈팅이 나가는종목들로 구성이라고 했는데 ᆢ생각보다 슈팅이 더디고
일찍나오는 종목을 제가 못잡으면 끝이었습니다
한종목에 크게 들어가 있어서 6개월쯤에 ᆢ 첫수익이 생겼습니다 1300정도 ᆢ
그뒤로 다른 종목들은 슈팅이 나와도 내가 못잡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슈팅이 나오지 않아 불만을제시하자 빠른 종목이 나오는 종목 이 나오는 방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300만원 추가입금 11월말)
계약기간 연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1월에 주식에 들어있는 돈을 다빼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해지의사를 밝혔더니
6월에 계약한건은 60 여만원의
환불금이 있고 300만원 추가분은 현금결제이기때문에 환불금책정이 4월에나 되어야 정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카드취소가 안되어서 리딩회사에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아 담당자에게 문자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할거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ᆢ
그 뒤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계약서사본을 받아보고 싶다고 연락을 한지 연속 3일만에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계약한 계약서에 금액만700에서 1000으로 바껴있고 ᆢ
추가 300만원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서
200만원 환급처리 해준다는식으로 ᆢ
이것도 회사측 손해보고 해준다고 ᆢ
제가 리딩받으면서 수익을 1300만원 났고
계약서에 사인 직접했으면서 자꾸 이러면
제가 위약금 물어야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는 접수했다가 잠시 보류해놓은 상황입니다
200만원 받고 말아야하는건지 ᆢ
소보원을 통해서 환불금을 받는게 맞는지ᆢ
제가 계속 진행을 무리하게 되면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무섭기도 하고그렇습니다 ᆢ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