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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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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물건을 팔았는데 다른사람이 더 싸게 올렸다며 차액을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당근에서 냄비세트 12만원정도하는걸 제가 9만8천워에 사고 쓰지 않아 7만원에 팔았습니다.

물건을 받고 이틀 후 다른 사람이 동일 제품을 당근에서 3만원에 팔고있다며 저에게 4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보고 사기친다며 계속 4만원 환불을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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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격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곳에서 더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구매자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한 것일 뿐입니다.

      구매자를 기망하신 것도 아니므로 환불 주장은 억지 주장이며 법적으로도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