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냄비세트 12만원정도하는걸 제가 9만8천워에 사고 쓰지 않아 7만원에 팔았습니다.
물건을 받고 이틀 후 다른 사람이 동일 제품을 당근에서 3만원에 팔고있다며 저에게 4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보고 사기친다며 계속 4만원 환불을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격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곳에서 더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구매자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한 것일 뿐입니다.
구매자를 기망하신 것도 아니므로 환불 주장은 억지 주장이며 법적으로도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