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직거래 이후
가품이라고 환불요청 및 합의금을 요청했는데
환불해준다고했고 , 합의금은 못준다했습니다
환불을 바로 해준다하면
합의금을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가품인지 알고 판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만약 가품임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고소 또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고 위의 경우 형사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합의를 볼 이유는 적어 보이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거래 금액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