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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콘도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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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거래 - 가품확인후 환불외 합의금

당근마켓으로 직거래 이후

가품이라고 환불요청 및 합의금을 요청했는데

환불해준다고했고 , 합의금은 못준다했습니다

환불을 바로 해준다하면

합의금을 안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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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가품인지 알고 판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만약 가품임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고소 또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고 위의 경우 형사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합의를 볼 이유는 적어 보이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거래 금액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