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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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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계약직 외국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직 외국인 직원 퇴직금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출입국 사무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

총 일한 기간은 1년 3~4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

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인력난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국인분들을 채용하는데,

평상시 근태도 너무 좋지 않고, 퇴사시 매너가 너무 없습니다.

신규인력 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시간 허비도 많고, 불량내놓고 갑자기 안나와버리고 하는

이런 손해들은 오롯이 회사가 다 감당을 해야되는건지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누적되다보니 회사 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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