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외국인 직원 퇴직금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출입국 사무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
총 일한 기간은 1년 3~4개월 정도 됩니다..
>>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
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인력난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국인분들을 채용하는데,
평상시 근태도 너무 좋지 않고, 퇴사시 매너가 너무 없습니다.
신규인력 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시간 허비도 많고, 불량내놓고 갑자기 안나와버리고 하는
이런 손해들은 오롯이 회사가 다 감당을 해야되는건지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누적되다보니 회사 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