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외국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직 외국인 직원 퇴직금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출입국 사무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
총 일한 기간은 1년 3~4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
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인력난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국인분들을 채용하는데,
평상시 근태도 너무 좋지 않고, 퇴사시 매너가 너무 없습니다.
신규인력 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시간 허비도 많고, 불량내놓고 갑자기 안나와버리고 하는
이런 손해들은 오롯이 회사가 다 감당을 해야되는건지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누적되다보니 회사 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는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외국인 직원 퇴직금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출입국 사무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
총 일한 기간은 1년 3~4개월 정도 됩니다..
>>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
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인력난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국인분들을 채용하는데,
평상시 근태도 너무 좋지 않고, 퇴사시 매너가 너무 없습니다.
신규인력 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시간 허비도 많고, 불량내놓고 갑자기 안나와버리고 하는
이런 손해들은 오롯이 회사가 다 감당을 해야되는건지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누적되다보니 회사 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동일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
-형식상 연장되는 계약은 계속근로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
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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