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민인지 법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옷가게에서 옷을 보내준다고 한다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겠지요? (쓸데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2. 기사님이 택배물을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택배 발송자는 담당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수 있나요?
3. 옷 선입금을 하고 택배를 보냈을때, 분명 (어제)금요일에 빠르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안올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4. 옷가게 주인점은 연락을 피하거나 읽씹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1. 옷가게 주인이 거래하는 택배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2, 어느 택배회사인지 알면 기사들마다 배송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연락처 알수 있어요
3. 택배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세요
4. 옷가게 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는것은 돈만 먹고 튄 상황같네요.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 일단 판매자에게 운송자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뒤 택배물 위치를 조회해보세요. 정상배달 된 후 택배물 분실인지 아니면 운송장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환불조치 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