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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22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통장 10년치(2013년~2023년)를 받아서 예금cd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해당 거래내역이 cd거래인지는 적요에 사람 이름이 있으면 cd거래로 보아 사전증여재산 10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파악해보면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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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적요에 상속인이 있는지, 큰 돈의 이동과 인출 입금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새무조사를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롭터 소급하여 10년 내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증여 등의 혐읙 혐의 또는 매출 누락 등의 협의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양도성예금증어(CD)도 그 대상이 되며, 금융거랜 내역 중에 사람이름이

    있다고 해서 바로 CD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그 거래 내역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일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일 경우 5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