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새무조사를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롭터 소급하여 10년 내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증여 등의 혐읙 혐의 또는 매출 누락 등의 협의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양도성예금증어(CD)도 그 대상이 되며, 금융거랜 내역 중에 사람이름이
있다고 해서 바로 CD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그 거래 내역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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