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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저어새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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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대출(100%)을 받아 살다가 계약서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처음인지라 퇴실 일자만 통보하고 이사를 가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HUG에서는 이렇게 된 경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먼 자력으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HUG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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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당시까지의 사이에 다른 담보물권자가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HUG에서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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