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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을 제대로 바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장 + 저 해서 2인으로 일을하고있으며

주 2회 자유휴무 일 9시간 (식사시간포함) 하며 일을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계약만하였음.

급여를 주단위로 받으며 아래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주 급여 : 500,000원 (월 2,000,000원) 에서 4대보험 비용을 빼고 455,000원 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월급이 늘어나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2,000,000 -> 2,166,666원 보험비도 이에따라 상승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몇 번 지불하고 있다는 서류도 보았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1-1. 주휴수당이나 식대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2. 급여의 인상분 및 상여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되는지?

3.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처음으로 이런상황을 격어보는지라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급제 내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식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관할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1-1. 주휴수당이나 식대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2. 급여의 인상분 및 상여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되는지?

      3.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월급제는 안에 포함되어 있음)

      식대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급여 인상, 상여금도 역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확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두 약속한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1-1 주휴수당은 주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식대에 대해 약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166,666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해 약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1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차액부분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보험료는 공단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