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급여 약정 후,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3.3% 프리랜서가 현재 적합한 고용형태는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되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현재 일당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포함된 일당으로 지급 중인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예시)
일당 : 15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추후에 문제될 일이 없을까요?
이전에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 지급하다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했다고 신고했는데 그게 공단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승인이 된 적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