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5개월간 근무중최저시급 유휴수당포함 11,000원 조건
주당 근무시간 25시간
3개월 뒤 매달 수당 30만원추가 지급 상태.
근로형태로 보아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4대보험 대상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려구요.
1. 급여부분
시급으로 계약시 처음 11,000원 조건에서 현재 매달 받는 추가 수당을 어떻게 명시해야할까요?
세금 때문인지 시급을 올리지 않을 명목으로 수당을 따로 입금해주는데 비과세라면 저에게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은 기준이 시급인지 시급+수당 인지 궁금하며 이부분 감안하여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할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기간
이전 직원 계약서를 우연히 봤는데 계약기간을 1년이 안되는 363일, 364일로 작성했던데요.
1년 계약 이후 연장 이런식의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퇴직금 수령가능 하게 하려면 1년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