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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날쥐59
끈질긴날쥐5922.08.06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명시할 부분 조언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5개월간 근무중

최저시급 유휴수당포함 11,000원 조건

주당 근무시간 25시간

3개월 뒤 매달 수당 30만원추가 지급 상태.


근로형태로 보아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4대보험 대상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려구요.


1. 급여부분

시급으로 계약시 처음 11,000원 조건에서 현재 매달 받는 추가 수당을 어떻게 명시해야할까요?

세금 때문인지 시급을 올리지 않을 명목으로 수당을 따로 입금해주는데 비과세라면 저에게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은 기준이 시급인지 시급+수당 인지 궁금하며 이부분 감안하여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할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기간

이전 직원 계약서를 우연히 봤는데 계약기간을 1년이 안되는 363일, 364일로 작성했던데요.

1년 계약 이후 연장 이런식의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퇴직금 수령가능 하게 하려면 1년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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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미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365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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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매월 30만원을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각종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 30만원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65일이 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1년(365일)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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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매월 지급받는 30만원이 임금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약 체결해야 퇴직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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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정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 해당 임금항목의 명칭과 금액, 계산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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