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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21.09.21

우유의 유통기한과 실제 음용기간의 차이가 궁금해요

우유를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게 음용을 해도 된다고들 하더라구욬

그렇다면 실제 음용가능한 기간이 어느정도인지와 유통기한을 굳이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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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관을 잘 못하면 상하기 쉬운 우유

    하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 했다면 유통기한 이후 45일 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우유를 개봉해 냄새를 맡았을때 시큼 하거나 덩어리가 눈으로 보인다고 하면 상한것이니 버려야 합니다.


  •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수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 기간을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우유의 소비기한은 개봉하지않고 냉장보관하였을경우 최대 65일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우유의 권장 유통기한은 생산자가 또는 유통자가 소비자에게 생산후 판해도 되는 기한. 즉 소비기한이 아님.

    개봉후 권장 소비기한 : 냉장보관 조건 7일

    미개봉 우유 소비자원 권장 소비기한 : 45일(냉장보관)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후 먹을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유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므로 가능한 유통기한 지난후 2일 이내에 섭취하는것이 좋습니다


  • 우유는 멸균 제품이라, 냉장보관만 잘 하신다면 2주일 정도는 거뜬합니다. 그 이상은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하네요. 아무래도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열고 닫으면서 온도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실험실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우유는 유통기한이 보통 10~15일 정도 입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45일 정도 입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판매 할 수 있는 최대 기한 이고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우유의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기간 이라고 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먹을 수 있지만

    신선도는 많이 떨어 집니다.


  • 유통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실험을 하여서 소비기한을 구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과 유통방법 저장방법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의 5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습니다.

    유통기한 -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

    소비기한 -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 식품을 섭취했을 시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

    하지만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거나 소비기한만을 쓰기도 합니다. 일본은 상미기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상미기한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사이에서 맛이 크게 변할때를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 유통기한은 식품 등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즉,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은 아닌 것이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이 있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 소비자가 섭취하여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으로 일정한 온도 및 조건에서 저장하여 사용할 때의 최종기한을 의미합니다.

    - 품질유지기한 : 일정한 온도 및 조건 속에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섭취 가능 기간은 일정한 온도(0~5도, 냉장온도)에서 실험했을 때 부패나 변질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크림빵, 생크림케이크는 2일 , 치즈는 70일까지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질문 주신 우유의 섭취 가능 기간은 약 50일 정도로 실험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측정된 소비기한(섭취 가능 기간)이 있지만 맛, 냄새, 색 등 소비자가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우선 유통기한과 음용기한은 다릅니다.

    예를들어 유통기한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마트나 슈퍼 등등에 도착하기까지에 기한입니다.

    제조일이 11일인데 유통기한은 13일이라면 그 안에 정상적인 보관방식이 갖춰진 곳에 도착을 해야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는겁니다.

    음용기한은 그 음식을 사서 보관방식에따라 음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먹어도 괜찮은 기간입니다.

    우유는 밀봉상태로 냉장보관이 잘 되었다면 1달정도는 괜찮다고해요.

    개봉상태라면 냄새와 상태에 따라서 버리셔야합니다


  • 실제 음용 가능한 기간:

    한 연구팀(아마 독일이었을 거에요)에서 실험을 했는데 유통기한+2달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보관을 진짜 잘 했을 때 이야기고요, 보통은 2~3주 넘기지 마시고, 특히 여름에는 3일정도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아님 희석해서 화초에게 주세요

    유통기한은 왜 이런가

    : 일단 음식이 온도/습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지는건 아실겁니다. 그걸 감안해서+조금 넉넉하게 유통기한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한+α가 되는거죠

    참고로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이며,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소비기간이라고 합니다. 과거 2010년대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자 말자로 시끄러웠는데 결국 도입이 안 됐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이었죠.


  • 식품업체의 유통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한 후에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허용되는 기간"

    따라서 냉장보관을 제대로 하셨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어느 기간 정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최대 30~70일 까지 먹을 수 있는데,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30일, 발효된 치즈는 70일 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관을 잘 하셨다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 냉장보관한 제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윗글에 적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