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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표범127
선한바다표범12724.01.15

12~1월 기준 무직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2023년 2월~5월 / 7월~10월 동일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24년 5월에 따로 종소세? 로 연말정산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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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가 퇴직한 경우 동일한 회사임으로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2023년 10월에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최종 퇴직일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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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자이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