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상 법인 설랍시 1인 주주 또는 출자자로 하여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정관, 발기인 명부, 감사보고서, 법인 인감도장, 발기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기본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관련 서류는 법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신청은 해당 법원 또는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및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은 법인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법인 정관, 주주명부,
사무실 임차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 주주 명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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