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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3.15

예전에 인기 드라마를 케이블 TV에서 자주보게 되는데 출연 배우들도 저작권료를 받나요?

전원 일기가 여러 방송에서 재방영 되는걸 한번씩 보게 되는데 다시 봐도 재미가 있네요.재 방영 되는 드라마들은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권을 구입해서 방송하는 것일텐데, 출연 배우들도 출연료를 다시 받게 되는지 ,저작권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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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방에 따른 배우 출연료는 출연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있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방송국내지 판권을 보유한 회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출연배우들에게 실연권에 근거하여 방송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지만, 전원일기방영시점에서는 재방에 대한 다른 계약이 없었을것 같고 근래들어 실무적으로는 출연진들에게 재방 3방 등에 따른 차등 출연료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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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경우는 저작자인 방송사 또는 작가 들인 저작권자가 관련 방영에 대한 저작권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가수의 경우 실연권, 공연권 등이 있으나 연기자의 경우는 출연료를 받고 재방영된다고 하여 다시 일부분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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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출연배우들에게도 재방비가 별도 계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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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방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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