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방에 따른 배우 출연료는 출연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있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방송국내지 판권을 보유한 회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출연배우들에게 실연권에 근거하여 방송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지만, 전원일기방영시점에서는 재방에 대한 다른 계약이 없었을것 같고 근래들어 실무적으로는 출연진들에게 재방 3방 등에 따른 차등 출연료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