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를 의료기관에서 촬영 거부할 수 있나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만약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촬영이 안된다고 하면 법률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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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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