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