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계약으로 곧 계약 갱신시기가 됩니다. 이에 임대료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법인으로 사원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동일계약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인상 시에 5%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한 계약자로 계약 갱신할 경우 법적으로 월세인상에 상한이 있나요?
별건으로, 일반임대사업자도 렌트홈에 등록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