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료 인상시 상한은?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계약으로 곧 계약 갱신시기가 됩니다. 이에 임대료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법인으로 사원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동일계약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인상 시에 5%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한 계약자로 계약 갱신할 경우 법적으로 월세인상에 상한이 있나요?
별건으로, 일반임대사업자도 렌트홈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 적용을 받습니다.
갱신계약시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5%인상 증액한도가 있습니다.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기간 중이나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거용 임대사업이 아닌 업무용 건물 임대업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다만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써 실제는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 후 임차인의 갱신청구시 5%를 초과할 수 없는 주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는 렌트홈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게 아닙니다.
주임사는 주택, 일임사는 사업장을 임대하는것입니다.
일임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상에도 임대료 인상은 1년에 5%로 되어 있습니다.
렌트홈은 주임사가 등록하는것으로 일임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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