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재계약시 증액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중인데 만기일 도래로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시 5%이내 증액만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임차인이나 새로운 임차인 관계없이 5%이상 시세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의 5%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상한할 수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의 임대료가 기준이되어 그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임대사업자는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세입자가 바뀌면 5%상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5%초과하는 임대료를 협의하여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임차인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5%이내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서 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라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년계약만기시 5%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