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의 5%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상한할 수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의 임대료가 기준이되어 그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임대사업자는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세입자가 바뀌면 5%상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5%초과하는 임대료를 협의하여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임차인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5%이내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에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