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전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들어가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며, 월세 입니다.
1. 1년 계약 후 갱신 시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하십니다.(10% 부가세 미포함 금액)
현재 (1000-95) 1년후 후(1000-100)
일단 1년 계약 후 갱신을 원했던 지라 이 조건은 저도 좋은데
월세 인상률은 사업자 오피스텔에서도 법적으로 맞는 인상률인 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들어갈때 제 자의로 일부 화이트 도장 및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기로 임대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산 약 150-200예상)
이 부분으로 월세 협상을 해도 되나요? (사회적 통념이나 여러 사례로 보았을 때)
제가 원하는건 현재 금액을 1000-90으로 깎거나
혹은 1000-95로 1년 계약 후, 추가 1년 갱신했을때 2년까지 현재 월세로 변동없이 유지하고 싶습니다.
3. 직전 세입자가 들어왔을때 벽지를 교체해서, 제가 들어갈땐 벽지를 교체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벽지는 의무 교체 항목이 아닌가요?
4. 만약 벽지 교체 없이 제가 들어갔을때,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사용감도 어느정도 있어 퇴실시 구분이 어려울텐데
계약서상 원상복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사무실을 스튜디오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인테리어한 비용 및 모든 가구까지 포함해서 인수하고 싶은 임차인이 있다면
추후 어느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피터팬 카페 등에 올려서)
상가의 경우 이런 사례가 흔한데, 사업자용 오피스텔도 비슷하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계약서상으로 명시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인상은 법적으로 5%를 초과하지못합니다. 인테리어기간의 월세도 협의사항이며 벽지는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현재상태를 알려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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