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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
19.05.21

육아휴직은 분할로 사용가능한가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제공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1년을 6개월씩 이런식으로 분할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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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멋진달팽이169
    멋진달팽이169
    19.05.21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라 법 조문을 인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따라서 분할사용은 할 수 있되 1회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