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분할로 사용가능한가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제공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1년을 6개월씩 이런식으로 분할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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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라 법 조문을 인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따라서 분할사용은 할 수 있되 1회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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