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제공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1년을 6개월씩 이런식으로 분할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