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로자 1년 분할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2017년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 일때문에 한달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원래 1년인데
나머지 11개월 분할 사용은 얼마까지 허용 되나요?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사용한 후 11개월 동안 1번 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서 육아휴직은 총 2회 한정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은 11개월은 1번 더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즉 3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