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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4.24

육아휴직 근로자 1년 분할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2017년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 일때문에 한달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원래 1년인데

나머지 11개월 분할 사용은 얼마까지 허용 되나요?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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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사용한 후 11개월 동안 1번 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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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서 육아휴직은 총 2회 한정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은 11개월은 1번 더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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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즉 3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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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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