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2017년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 일때문에 한달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원래 1년인데
나머지 11개월 분할 사용은 얼마까지 허용 되나요?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사용한 후 11개월 동안 1번 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서 육아휴직은 총 2회 한정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은 11개월은 1번 더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즉 3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