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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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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육아휴직 근로자 1년 분할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2017년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 일때문에 한달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원래 1년인데

나머지 11개월 분할 사용은 얼마까지 허용 되나요?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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