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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살모사106
비장한살모사10623.12.03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시 분할사용도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 가능시

직장 업무 사정상 8개월만 쓰고 나머지는 복직 후에

쓸 수 있나요?

1년 6개월도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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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1년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분할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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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한도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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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3회에 걸쳐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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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그 사용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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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상 2회 분할이 가능하여 총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에 다 사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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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 및 분할사용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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