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시 분할사용도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 가능시
직장 업무 사정상 8개월만 쓰고 나머지는 복직 후에
쓸 수 있나요?
1년 6개월도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1년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분할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한도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3회에 걸쳐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그 사용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상 2회 분할이 가능하여 총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에 다 사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 및 분할사용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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