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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살모사106
비장한살모사106
23.12.03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시 분할사용도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 가능시

직장 업무 사정상 8개월만 쓰고 나머지는 복직 후에

쓸 수 있나요?

1년 6개월도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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