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병원조리사로 근무중 손가락골절로 이삼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아내는 완치후 다시 근무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데 병원측에서 공백기간동안 자리를 비워둘수없다며 산재처리후 퇴사를 해줬으면하는 눈치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동료 한분이 산재처리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했던 전례가있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고
사업주가 산재가 끝난뒤에 자진퇴사하길 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거부하거나 노동청 혹은 노동위원회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장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금지기간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장은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산재 신청 이후 치료가 완료된 뒤 사업장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치료 후 복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출근하면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휴업급여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고, 산재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되면 법에 따라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고, 회사의 사직 요구에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공단에 신청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받으시면 되고 이후 복직 거부 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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