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출근하면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휴업급여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고, 산재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