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특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