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자를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며, 공무원이특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특정될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