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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려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특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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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될 수 있으면 성립되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반드시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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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자를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며, 공무원이특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특정될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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