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려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특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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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될 수 있으면 성립되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반드시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자를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며, 공무원이특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특정될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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