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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때문에 근로소득을 보려고하는데 4대보험 들어간 회사 1군데 나오고 일당직으로 3.3% 뗀 곳은 하나도 안나와요.
그 용역에서 3.3%떼고 신고를 안해서 안나오는건가요?
찾는것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찾는것은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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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때문에 근로소득을 보려고하는데 4대보험 들어간 회사 1군데 나오고 일당직으로 3.3% 뗀 곳은 하나도 안나와요. 그 용역에서 3.3%떼고 신고를 안해서 안나오는건가요? 찾는 것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찾는것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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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my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 인적용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내역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