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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하운드17
부모님 (75세)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한 달에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원비로 700만원 가량 사용하셨고(아들이 결제함),
카드/현금영수증 하여 1200만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시면 이득이 있으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만 있다면 부모님은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 연말정산시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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