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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두견이233
논란이 뜨겁네요
개인자산침해 같긴한데 걱정되서
현행법상 시행 가능성 있나요?
명쾌한답볌 부탁드립미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현 회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면 현실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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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화폐로 임금이 지급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역화폐를 일반 사기업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지역화폐는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일반 사기업에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0)로 봅니다.
3.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이 처리하도록 일반 사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급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은 아니고, 회사의 사규, 정책, 노사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